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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한 경우는?

미구미 2018. 3. 10. 08:13



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한 경우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의 벌금 분납 정보 알아볼께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나왔다면..

벌금을 내야 하지만

목돈일 경우 대부분의 사람이 일시불로 내기 어려울겁니다


이때 주위에서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우에 따라 분납도 가능하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벌금 최고는 1000만원이네요 ㅎㄷㄷ


많이들 걸리시는 수치가 

0.1% 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벌금이 300만원 ~ 500만원은

일반적이라고 볼수있겠네요





음주운전 벌금 분납 가능한 경우





위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1. 국민 기초대상자들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자


2.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해당되는 보호대상자


3. 장애인


4. 불의의 재난피해자


5. 실업급여수급권자


6. 자신 외에 가족을 부양할만한 사람이 없는 자


7. 납부자 혹은 가족이 질병이나 재해로 장기 치료를 해야하는 자


8.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이상 음주 벌금 분납 정보 포스팅 마칩니다